대한해운 "법원, 매각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2013-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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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M&A 투자계약 체결 관련 폴라리스쉬핑의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대림컨소시엄의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컨소시엄은 대한해운의 M&A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이 선정되자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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