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 아내 정수경(52)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고 정 씨와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나훈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8월 이혼소송 당시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정 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