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추석맞이 효도송금 수수료 면제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9-12 17:19  

광주은행이 추석맞이 효도송금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은행은 12일 고객 금융편의 향상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효도송금수수료면제와 무료 대여금고 운영 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까지 은행 창구에서 부모님께 1백만원 이하를 효도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또 본점 3층 PB센터와 하남공단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 등 4개 영업점 대여금고를 대상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명절기간 고객들이 귀중품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만 20세 이하 고객이 KJB아이사랑월복리적금과 KJB파워월복리적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윤오중 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객과 지역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사은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을 위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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