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할부금융업 내년 2월부터 시행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9-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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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내년 2월부터 할부금융업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현재 하위법령으로 준비중인 할부금융업이 내년 2월 중에 시행되며, 펀드판매업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의 보험과 신용카드 판매는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1~2개 보험·카드사와 계약해 모든 저축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게는 단계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합니다.
한편,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해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합니다.
또한 대출금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30%에 달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10%대 중후반으로 낮춰 중금리대 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오는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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