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9-26 17:30  

<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의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이 김 회장의 핵심 혐의였던 배임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앞서 유죄로 판결된 부분과 무죄 판결된 일부 부분을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한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천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3년과 과징금 51억원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은 배임죄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 부평판지가 가진 빚에 대해 다른 한화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서라고 지시한 대목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재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오너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김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늘어나면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현재 건강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 회장은 오는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의 또 한번의 법리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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