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분야에서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의 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천2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천2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