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다문화 가정의 미래, 부부행복에 달려있다’

입력 2013-09-30 16:13   수정 2013-09-30 16:16

‘부부가 행복하려면 부부 10계명을 작성하고 실천하라’


가정법률전문가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7일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배우자 학교’에 특별강사로 초청되어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바롬생각 주최, 여성가족부,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행복가정재단,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행복한 부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양소영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의 미래는 부부행복에 달려있다’ 면서 이를 위해 ‘부부10계명’ 작성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미숙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남편과의 대화부족은 물론 부부로서의 친밀한 소통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로 인해 결혼초기부터 부부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남편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소영변호사는 부부간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약속인 ‘부부10계명’을 작성해 보길 적극 추천했다.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버릇은 과감히 버려라’, ‘배우자의 자존심을 지켜줘라’, ‘화가 났을 때 잠시 쉬어라’, ‘시댁, 처가 모두 진심으로 대하라’ 등 중요한 부부약속 사례를 설명하고 이날 강연에 참석한 다문화 가정 부부들이 직접 ‘부부10계명’을 작성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소영변호사는 비록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 인해 부부간 세심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의 부부행복 매직워드를 자주 해주고, 함께 약속한 ‘부부10계명’만 마음속에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천마디 말보다 소중한 배려와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면서 다문화 가정의 미래는 부부행복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엄마를 대신하여 아빠가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관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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