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직원 기강해이 심각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0-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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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이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84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총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직원 4명은 작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경고 처분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UAE 파견직원의 휴가 실태 조사에서는 부모 회갑이라고 속여 회사에서 주는 경조금까지 챙긴 뒤 12일간 휴가를 다녀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역시 한수원은 부당 지급된 경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습니다.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눠가진 경우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인에게 넘긴 `한수원식 일감 몰아주기` 비위도 각각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한 사실을 숨긴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 같은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원전사태라는 초대형 비리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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