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부동산중개업자 14곳 적발

입력 2013-10-11 10:27   수정 2013-10-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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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해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자격증 대여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을, 고용인 미신고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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