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 대출사기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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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26세 A씨는 올해 5월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인 C컴퍼니가 취업싸이트에 올린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의 개설을 강요받고 저축은행 3곳에서 연 36%의 이자로 총 1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입금했습니다.

회사는 3계좌 개설 수당 등을 지급하고 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 대출금 상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채, 현재 A씨는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29세의 B씨는 지난해 7월 천안 소재 D컨설팅에 취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카드와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해 제출했지만 회사가 B씨 몰래 총 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처럼 청년구직자를 상대로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 피해자들의 민원이 백여건에 달하고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요구해 제공하는 경우 본인 몰래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교 및 교육청에도 `취업활동시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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