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 흡연 '집행유예'‥성폭행 사건은 수사중

입력 2013-10-17 14:22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노아는 지난 3월 DMTN 멤버 최다니엘(23)과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5)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차씨는 대마초 혐의와는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고소당했다.

현재 차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여전히 수사중이다.

차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흉기 폭행 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편 차노아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아이돌 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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