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은·한투운용 등에 과태료 등 주의조치

입력 2013-10-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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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산은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피닉스자산운용, JP모간자산운용 등 운용사 4곳에 종합감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은자산운용은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1명이 타인명의의 위탁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위탁계죄를 이용해 상장주식 매매를 했음에도 회사에 이를 신고치 않아 총 1억7500만원의 과태료와 이들에 대한 견책·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한국투신운용은 펀드간 자전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375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닉스자산운용은 규정을 초과한 계열사 채권 및 주식투자가 적발돼 과징금 5억8500만원과 과태료 1억75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JP모간자산운용은 기준 이상의 손익 변경 사항과 주주총회 소집 등 중대한 경영상황을 공시하지 않아 2500만원의 과태료에 직원 주의조치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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