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군납조합이 농민과 농가에게 즉시 지급해야 할 돈을 미집행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의 3개 군납조합이 군납 선금 62억원 가량을 농가에 미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과 국방부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면 선금은 용도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령 즉시 농가에 지급하고 잔액은 전량 반납한다고 되어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실은 군과 농협이 체결한 군납협정서 위반"이라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일관된 군납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군에서 농협 군납조합에서 선급금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고, 농산물 시세 변동 가능성 때문에 농가에 군납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의 3개 군납조합이 군납 선금 62억원 가량을 농가에 미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과 국방부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면 선금은 용도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령 즉시 농가에 지급하고 잔액은 전량 반납한다고 되어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실은 군과 농협이 체결한 군납협정서 위반"이라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일관된 군납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군에서 농협 군납조합에서 선급금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고, 농산물 시세 변동 가능성 때문에 농가에 군납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