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감원, 감독 역할 방기가 동양사태의 본질"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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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MOU이행을 위해서도, 미이행시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감독 역할 방기가 동양사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의원은 18일 "금감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이 신탁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 CP 보유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2011년 말까지 2,500억원을 감축하는 MOU를 체결했다"며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존에는 불건전한 영업대상이었던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목적의 계열사 발행 어음 취득행위’가 합법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 10월 동양증권 종합검사시 현재 특정금전신탁계정으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사 발행어음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2011년 4월까지는 계열사 CP가 감축됐지만 2011년 7월 미이행 되면서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직접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강제력은 없지만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송호창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동양증권의 계열사 CP보유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2011년 8월 미이행보고서에서는 CP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송호창의원은 원래 MOU계획대로라면 2011년 6월 30일, 전년말에 비해 500억원이 감축된 5,265여억원에 맞춰야 하는 데, 오히려 CP액수가 늘어 6,696억원이 됐다며 MOU 계획에 비해 1,431억원이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MOU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 시기에 감독원에서는 동양증권이 더 이상 MOU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금감원이 2009년 MOU체결이후 동양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MOU의 실질적인 파기후에도 동양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동양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1년 이상을 허비하면서 동양 CP피해자 양산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MOU가 파기된 2011년 7월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든 조속한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 등 감독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재 동양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이번 동양그룹 회사채?CP사건은 지난 저축은행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불완전 판매 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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