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행료 징수기간 폐지구간서 6조원 징수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0-21 10:42   수정 2013-10-21 16:28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년간 통행료 폐지 대상 고속도로에서 6조 1천억원을 계속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통행료 폐지대상 8개 고속도로`에서 6조 1,349억원을 징수했고, 이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 3,510억원을 더 걷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시행령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기거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은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3년이나 돼 당연히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지만, 지은 지 1년된 다른 고속도로와 통합채산제로 묶으면서 통행료를 거둬들였다"며 통합채산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노선은 울산선(울산)과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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