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항소장 제출, 징역 1년 실형 선고 불복

입력 2013-10-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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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항소장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DMTN의 다니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니엘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다니엘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니엘의 항소장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되면 이후 공판 기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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