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저조

입력 2013-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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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이지현 뉴스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지수 기자 / 장애인고용,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공직자 임용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명 가운데 민간 출신 공무원은 8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소식도 잠시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네. 첫소식 이지수 기자가 준비하셨죠?

이지수/
청와대 비서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해 말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공기관에서는 정원의 일정부분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이 규정의 어긴거군요?

이지수/
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95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지만, 장애인 채용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와 외교통상부(1.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7%) 역시 2% 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구요.

청와대 대통령실도 456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12명(2.85%)의 장애인만 고용해 고용률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청와대 마저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거군요. 어떤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구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지수/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3% 의무 고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용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때문에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별다른 패널티 없이 고용부담금만 내면 되는 거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지수/
대기업 등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11%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국가보훈처 역시 6.63%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을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소식 입니다.

정부의 1-3급 고위공무원 가운데 외부에서 임용된 사람이 100명 중 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1천126명 가운데 개방형 직위는 311개로 이중 147명이 내부에서, 88명이 외부에서 임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천100여명 가운데 단 80여명만이 외부에서 뽑힌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위공무원 100명가운데 외부에서 뽑힌 사람이 8명도 채 안되는 거군요. 공직임용제도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지수/
네 맞습니다, 공직임용제도는 폐쇄성이 높을 수록 부패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요.

이때문에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 부터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된 부패 문제를 없애려는 방안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번 KDI의 연구결과 외부 임용자가 8%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고위공직자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공무원 임용의 폐쇄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군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지수/ KDI는 개방형 직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직위에 치중됐기 때문인데요.

또 보직이 기간 계약직이고 임금 수준이 민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로 꼽았습니다.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활용하려면 공직 인사체계를 선진화하고 부처별 개방형 공직임용과 민간경력채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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