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송사, 오리엔트골프 승소

입력 2013-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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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 해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송사로까지 번졌던 오리엔트골프와 나이키코리아와의 다툼에 대해 재판부가 오리엔트골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인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의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초 계약기간 오리엔트골프의 예상 영업이익 등을 배상금 8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지난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리엔트골프는 2014년 5월까지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자사의 전국 400여 개 대리점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가 부진 하다며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오리엔트골프측은 "계약해지 사유 자체도 말도 안되자만, 우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제품을 아무런 협의 없이 대형마트에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합의하에 추진했던 프로모션의 사은품조차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지 사유에 대한 계약 조건을 볼 때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리엔트골프는 이번 판결에 나이키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염가 판매로 인한 영업손해와 재고 34억원에 대해 항소를 시작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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