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으로 대출...대출관행 변화 바람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0-24 16:57   수정 2013-10-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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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업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만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실적이나 부동산 담보만 있어야 가능했던 대출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5개 중소기업에 67억원의 대출을 집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제공한 담보는 부동산이 아니라 지식재산권(IP)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처럼 법규에 의해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인터뷰> 조경칠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기존의 부동산담보와 똑같이 취급해 이뤄지는 대출로 기업들은 이자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출을 받은 기업도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도로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다양합니다. 이들은 대출심사를 받은 100여개 업체 가운데 성장성 등이 검증된 기업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호 대출기업인 쉬프트정보통신의 최영식 대표는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규모도 적고 이자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산업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채권회수를 할 수 없었지만 회수지원기구에서 담보IP를 매입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출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대출상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여신회수가 가능해지도록 회수지원기구를 조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산업은행은 현재 10여개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심사중이라며 연내에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이후에는 대출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실적과 부동산담보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은행 대출관행도 IP담보대출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던 기업들도 자금확보의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도 IP담보대출에 동참하면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창조금융을 실현하고 자금공급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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