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분리·강화 법안 발의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0-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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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강화시키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금소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강석훈 의원은 "IMF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자·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철저히 감독하는데 미흡했다"며 "저축은행 후순위채, 키코 등의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최근 동양증권의 일부 CP 불완전판매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은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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