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기업 불공정 단속 강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0-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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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앞으로 집행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불공정 행위와 담합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 개선과 법령에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은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집행 성과가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도급법과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핵심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집행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재벌봐주기 논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기식 민주당 의원
"효성은 2010년 이후 2013년 혐의 누적으로 가중처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포기 발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 내린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해외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해외에 집행령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주회사를 역차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은 특별히 높게 받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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