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OO 씨(56)는 요즘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다. 3년 전만 해도 한 씨는 잘못 선 연대 보증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이가 들어 도저히 재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런 그에게 3년 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 기회는 바로 개인회생제도다. 한 씨는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을 완료해 현재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씨처럼 도저히 갚기 힘든 채무로 힘겹게 사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개인 회생제도란 감당 못할 빚을 지닌 사람들이 채무를 조금씩이라도 갚아 다시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다. 15억원 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서류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인 신청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때는 법률사무소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법률사무소 크레딧닥터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를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고객의 신청 자격 여부부터 제도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 및 접수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의 대행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자신이 파산면책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전국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무료 상담 전화(1666-1517)와 홈페이지(www.creditdoctor.co.kr)를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및 절차, 서류준비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