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제품업체 모범거래기준 제정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1-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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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체와 대리점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횡포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을 결정했지만 특정사업자에 1회성 제재로는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한 50%이상 경과 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비인기제품, 신제품 등의 강제 할당·공급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문내역 임의변경 금지, 대금결제방식 강요 금지 부당한 임대물품 변상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규모는 약 5조143억원이며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구야쿠르트 등 4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7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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