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임신·육아 돕는 '맘스패키지' 시행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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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임신, 출산, 육아를 돕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맘스패키지`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 출산, 육아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동안 특정 시기별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들을 통합하고, 강화해 여성 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한 직원에게는 임산부를 표시하는 핑크색 출입증 홀더, 허리보호 쿠션, 튼살방지크림, 포토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가 제도 안내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난임 여성은 최대 180일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는 태아 검진을 위해 임신 1~7개월은 월 1회, 8~9개월은 월 2회, 10개월 이후는 주 1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1년 이내의 여직원은 모성보호 표시기를 부착해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가 금지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김현철 한화생명 인사팀장은 "이번 `맘스패키지` 제도 도입을 통해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함은 물론, 우수 여성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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