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수수료 관행 철폐‥불법영업도 규제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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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독당국이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 수수료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외국 재보험사가 암암리에 벌여온 불법영업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

지난 2011년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이 수년에 걸쳐 삼성화재에만 가입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출재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계열사 몰아주기 논란`이 벌어지며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국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주로 대기업에 속한 손보사들이 경쟁이 없다는 점을 노려 그룹 계열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담하는 출재수수료를 정확한 근거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들이 불법으로 재보험 영업을 하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우편 등을 통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암암리에 재보험 대면 영업을 벌였습니다.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 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각 보험사가 시행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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