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감언이설 가입자 유치‥피해보상 '나몰라라'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1-29 17:50  

<앵커>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자를 모은 뒤 가입당시 제시한 혜택에 대해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통사는 대리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씨는 지난달 한 이동통신사 휴대폰 판매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김씨 커플은 상담시 안내받은 대로 영상통화와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원씨는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의사를 밝혔고, 상담사의 요청대로 아이패드에 싸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달 뒤에 발생했습니다.

원씨가 한달만에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보상금을 요청하기 위해 이통사 본사측에 문의를 했지만 원씨는 휴대폰 분실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점에 항의하자 판매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안한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인터뷰> A 이통사 대리점 판매직원
"당연히 확인해야하는 건 본인이죠. 그럼 약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왜 얘기를 안해주는지?"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판매직원은 영상통화가 무제한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음달 영상통화이용요금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매직원은 본사의 전산 오류라고 핑계를 대며 영상통화 사용요금을 김씨의 통장에 다시 입금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김모 씨
"통화료 부분도 약관들이 다 안맞아요 설명들이.. 그때 분명 설명을 들었고, 됐다고 확신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깐..무고한 소비자는 정말 억울한 거 잖아요. "

이해대해 해당 이동통신사는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A통신사 고객센터
"저희가 대리점의 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없어서.. 대리점에 강제적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대리점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통신사는 사실여부를 다시 확인해 적절한 보상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무단 약관 변경은 여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휴대폰 신규가입이나 기기 변경시 작성한 계약서는 꼭 원본이나 복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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