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대보증 부당 요구 전북은행 과태료·문책 조치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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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여신심사 소홀과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전북은행에 대해 과태료 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2월28일부터 3월27일까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부실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기간 동안 유상증자자금 대출 500억원과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618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한편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사망자의 예금 3건, 1천5백만원 상당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해지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전북은행에 지난 11월 27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과태료 4천2백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에 대해 문책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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