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간제 상용직 채용 中企에 사회보험료 2년까지 지원"

입력 2013-1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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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년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4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려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기계약직 채용 때 1년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실장은 "대한항공이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직무로 채용한 결과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보다 시간당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도 시간제 직무를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근로에 대한 관점을 전통적인 `일(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꿀 때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 실장은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전일제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간 전환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등이 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향후 시간선택제법 제정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근거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 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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