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 등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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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조차 8개월째 계류시키며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연내 부동산법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응 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소위가 처리한 부동산 법안들은 9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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