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대부업체 1천597곳 행정조치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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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천877개 업체 중 278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천597곳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함께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작성 준수, 과잉대부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규정 위반 업체 중 865곳은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 278곳은 등록취소, 417곳은 과태료, 35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점검을 피하거나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 전문검사역을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대부업법 위반 시 처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 결과를 토대로 탈세나 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추진합니다.

무분별한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계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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