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 규제 대폭 완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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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세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올해 마지막 대책을 이번주 금요일 발표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한다는게 주요 골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바이오산업 활성화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간 새로 창출될 4조달러의 부가가치 가운데 40%를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의료기기와 유비쿼터스헬스, 의료관광, 보건의료 산업 등이 융합·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책이 대거 담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R&D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기기 수출확대 방안도 구체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요건(외국인 의사 10% 이상 고용·병원장 외국인 의사 선임→폐지)과 외국인환자 입원 허용비율 완화(5%→10%),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과 과실송금 허용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분야에선 외국 명문대학과 외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 일부를 본국에 배당하거나 송금하는걸 허용할 걸로 점쳐집니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간 합작법인을 설립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걸로 점쳐집니다.
관광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립을 허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민박 규제 완화, 야생화 등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 전통음식 육성 방안도 함께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선 큰 업체가 일감을 따내 중소기업에 헐값에 재하청 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청 한도를 50%로 제한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과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서비스 질 향상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을 걸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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