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개인파산 신청에 법원 "파산 선고"‥일정 수준 탕감

입력 2013-12-12 10:10   수정 2013-1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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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윤정수의 기존 재산과 월수입 등을 고려해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윤정수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 원 이상의 빚으로 지난달 13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윤정수 개인파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정수 개인파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윤정수 개인파산, 자기야 출연했던 거 기억난다" "윤정수 개인파산, 빨리 재개하기를!" "윤정수 개인파산, 무슨 사업투자를 했길래" "윤정수 개인파산 10억 이상 빚이라니" "윤정수 개인파산 힘내세요 화이팅"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는 지난 8일에는 자신이 담당하던 라디오 DJ에서도 하차한 바 있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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