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장군멍군'

정원우 기자

입력 2013-1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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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소송에서 한방씩 주고 받았습니다.

국내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패소했고 독일법원에서는 애플이 졌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두개 특허(808특허, 646특허)에 대해서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로 진보성이 없고 나머지 한개 특허(700특허)는 보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두번째 소송으로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낸 공격 소송입니다.

초기 통신표준특허로 공격하던 삼성전자가 전략을 바꿔 상용특허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전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안방인 국내에서조차 상용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향후 소송 전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법원에서와 반대로 독일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스마트폰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로 재판부는 관련 선행기술이 있었다며 특허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특허 6건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의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려왔고 1건이 무효판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3건도 무효 판정이 날 경우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에서 최종 승소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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