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년간 3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6,139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9,893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6,100만원을 나타냈습니다.
유형별로는 개인 4,173명이 5,407억원, 법인 1,966곳이 4,48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가운데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84억원으로 체납 규모가 가장 크고,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이 11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4,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신규 공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이어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6,139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9,893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6,100만원을 나타냈습니다.
유형별로는 개인 4,173명이 5,407억원, 법인 1,966곳이 4,48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가운데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84억원으로 체납 규모가 가장 크고,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이 11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4,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신규 공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이어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