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불법 리베이트, 계속되는 불법 관행‥세 번째 적발

입력 2013-12-16 10:21   수정 2013-1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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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던 삼일제약이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ㆍ의원에 7천여회 총 23억원 가량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쌍벌제가 도입됐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을 이어온 것이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제약회사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자 고발 검토 등 엄격하게 법 집행을 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삼일제약의 이번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신약개발이 부실한 회사들이 살아남는 영업전략 중 하나"라며 "제공하는 사람만큼이나 제공을 받는 의사와 병원측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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