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가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정부안대로 5조2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안과 정부안보다 3천억원 증액한 야당의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정부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안과 정부안보다 3천억원 증액한 야당의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정부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