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기준은?

입력 2013-12-18 15: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근로자 김 모씨(48)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2건에서“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