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서울서 택배 카파라치제 시행

입력 2013-12-20 18:42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가 2015년 1월부터 서울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택배업계의 반발과 물류업계 대란을 고려한 국토부의 요청으로 처리를 미뤄오다가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화물운수법은 사업용 화물차에 주는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용 화물차가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체 택배차량의 약 40%에 이르는 비영업용 차량 1만여대는 적발 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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