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 대폭 변경, 일하는 노인 더 준다

입력 2013-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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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크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손질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고,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산정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급주택 등 소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골프나 콘도 회원권, 그리고 3000cc 이상이나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액면가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자녀 명의의 주택도 앞으로는 소득으로 환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신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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