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아내 살인범, 징역 23년 중형 확정

입력 2013-12-23 16:23  



유명 혼성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제갈모(39)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제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강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제갈씨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제갈 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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