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중견련 법정단체로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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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견기업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 지원 축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조세 감면 특례 규정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중견기업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특별법으로 지난 98년 설립된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승인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는 법률 시행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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