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사장 벌금형 감형..."상고여부는 논의해 결정"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2-26 17: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한 사태`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기탁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6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신한은행에 피해액 2억6천1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은행 측이 재판 도중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두루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 행장에 대해서는 김모씨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사장 측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서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2일 연임에 성공한 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공판이 끝나면 당사자들을 모두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이 빠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공방이 일단락된 가운데 한 회장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3년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