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 금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 사업장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체납 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입니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 사업장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체납 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