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요금 받은 외국인 관광택시 퇴출

입력 2014-01-13 11:15  

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 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 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부당요금 징수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또,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 371대를 운영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서울시가 외국인관광택시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 첫 해 3만6천건와 비교해 지난 2012년에는 10만2천건이 이용돼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별로는 시내와 공항을 이동하는 승객이 87%, 업무가 9%, 관광이 4% 순으로 주로 중구·용산구·강남구 등에서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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