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포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책임 강화

입력 2014-01-13 15:01  

전자상거래에서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의 소비자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금환급 의무와 소비자 청약철회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사업자에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최근 급팽창하는 모바일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안전 분야 소비자보호도 강화됩니다.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우럭 등 9개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원산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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