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전 임원 '뇌물수수' 3년6월 징역형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1-17 16: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이 `뇌물수수`로 3년6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3천만원을 제공한 I사 대표 임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5월 H사 대표 소 모씨로부터 원전의 계측 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2010년 3월 I사 대표 임씨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소 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원전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에 대해 "피고인이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등에서 납품 청탁으로 17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모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현대중공업 정 상무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뇌물을 주거나 개입한 인사 7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