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시 징역 5년 구형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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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래부, 법무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갖고,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걸리면 최고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통·활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단호한 처벌을 통해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근절하고, 불법정보를 활용한 금융사기 증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통행위 확인시 신고자에 최대 1천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업권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해서 즉각적인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은행과 보험, 대부업체 등의 업권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나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행위가 3월말까지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확정된 방안을 오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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