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입력 2014-02-02 15:32  

서울시가 38년째 유지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오는 4월부터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10곳 가운데 이번에 새로 층수 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북한산과 남산, 구기·평창동, 배봉산, 서초동 법조단지와 어린이 대공원, 온수동 주변 등 7곳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 최고고도지구의 경우 5층·20m 이하로 병행 규제하던 것을 20m 이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대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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