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징역 20년형 구형 '갑론을박'··과연 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4-02-03 14:50   수정 2014-02-03 15:01


▲이석기, 징역 20년형 구형 `갑론을박`··과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내란음모 협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구형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석기 구형,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이석기 구형, 정치검찰 입증" 등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는 의견과 "이석기 구형, 20년형도 부족하다", "이석기 구형, 판사님이 저대로 해줄지" 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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