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선고 공판 '운명의 날'··징역형 피하나?

입력 2014-02-11 08:31   수정 2014-02-11 16:09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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